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의 개념 및 입법 목적 간주상속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의 법적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키며,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즉,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의 종류 보험금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