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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현금, 현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현금, 현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의 큰 비용 및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화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법인화가 아니더라도 공동사업장으로 설립하여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줄인 후 안정화되면 출자지분을 정리하여 동업자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본 통칙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현물로 반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 지분을 매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058 생산일자 : 2025.03.05.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 출자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