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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취득세 중과세율,양도세와 차이]

 취득세의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취득세 중과세율,양도세와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제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보유 주택 수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오늘 확인하는 내용은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과 이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차이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매수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8%, 4주택 이상인 경우는 12%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 85초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