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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판단[수직, 수평, 겸용주택 증축]

 주택 증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판단[수직, 수평, 겸용주택 증축]

주택 증축시 주택 및 부수토지 비과세 판단[수직, 수평, 겸용주택 증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보유 중 증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부수토지가 늘어나지 않는 수직증축과 부수토지가 늘어나는 수평증축, 그리고 겸용주택의 증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직 증축 (부수토지 늘어나지 않음) - 증축 전후 기간 합산 수직 증축은 기존 주택의 층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증축된 부분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증축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의 일부를 증축한 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678-1 귀속년도 : 1995 생산일자 : 1995.10.16.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