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까지이고, 이틀 전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후 세금 납부에 있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법에서는 법인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분납(분할납부)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납 요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납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1,500만 원을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