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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감면율, 감면한도 확대]

 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감면율, 감면한도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의 감면율 확대와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개정되어 확대된 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 ① 공익사업 토지 수용, 토지 보상 양도세 감면의 개요 감면요건(조특법 제77조)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할 것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소득에 해당할 것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