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납부기한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함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기간은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납부는 신고 및 납부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계산 주택 분양권 취득시에는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완공 후 등기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0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시점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