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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취득시기에 따른 과세대상, 감면규정, 이중과세 여부]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취득시기에 따른 과세대상, 감면규정, 이중과세 여부]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취득시기에 따른 과세대상, 감면규정, 이중과세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의 매수시 취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시기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경 및 감면 규정과 이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매매 시 취득세 2회 납부, 이중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취득할 때, 두 번째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두 번 내는 이유는,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점에는 기존 부동산(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완공 시점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신규 주택’을 원시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취득]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 세무과-9911 (2010.05.25)취득세 ] 【답변요지】 귀하의 경우, ’09.10월 해당 토지지분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