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 및 유산 상속 비율[배우자, 대습 상속]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주요 뉴스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세제이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는데 현재는 세법 개정에 동의하는 분이 더 많은 듯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현 상속세 체계에서 법정 상속 순위와 유산 상속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법정 상속 순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사촌 이내의 방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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