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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30%, 토지 건물 모두 충족해야

 토지 건물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30%, 토지 건물 모두 충족해야

토지 건물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30%, 토지 건물 모두 충족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실지거래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임의로 구분 기재해 고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은 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과 2025년부터 신설된 예외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양도시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에 대한 계산 방법 먼저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일괄 양도가액이 10억원이고, 토지의 기준시가가 3억원, 건물의 기준시가가 1억원 ※ 토지의 안분 가액을 최대로 늘이고자 할 때, 토지 건물 기준시가 안분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