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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양도세법상 주택수 및 고가주택 판단]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양도세법상 주택수 및 고가주택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산인 까닭에 주택 및 부수토지와 관련된 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가장 자주 해석이나 법률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고가주택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주택부수토지 주택수에 포함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 blog.naver.com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16-부동산-3724 [부동산납세과-1221] 생산일자 : 201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