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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조건[상생임대주택 비과세, 2개의 임대차 계약 합산 여부]

 상생임대인제도 조건[상생임대주택 비과세, 2개의 임대차 계약 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에 대해 살펴 보고,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 계약이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을 것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