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최대 80%의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2021년 12월 20일~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2024. 02. 29.개정)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