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농지를 팔거나 새로운 농지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농지대토 감면'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토 감면이란?
농지대토 감면은 4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이 농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된 후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할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농민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지를 양도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4년만 농사를 지었더라도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을 약속한다면 8년 농사 지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농지대토 감면의 요건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