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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합산신고[양도차익 및 양도차손 별 합산시기, 세율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합산신고[양도차익 및 양도차손 별 합산시기, 세율이 다른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란 무엇이고,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합산 시기 및 양도세율이 다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및 방법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 과세기간으로 규정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1년에 1건만 매도하는 경우 별도로 합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2건 이상의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본공제는 첫 번째 양도 시에만 적용되며, 동일 과세연도 내 두 번째 양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년에 2건 이상의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