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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폐지[2억원, 시행 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외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폐지 요건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및 제28조의 4의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폐지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① 해당 지역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1호의 나목에서 말하는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