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많은 가정에서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간의 증여,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표, 그리고 증여와 매매의 비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표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정되지 않고 기존 한도와 세율이 유지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어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