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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자금출처 기획조사[특수관계자 보증금 과다, 편법증여 의심]

 서울 아파트 자금출처 기획조사[특수관계자 보증금 과다, 편법증여 의심]

서울 아파트 자금출처 기획조사[특수관계자 보증금 과다, 편법증여 의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한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배포했습니다.

이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이고 자금조달 내용의 기획조사를 통해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의심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될 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하였는데, 현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의 내용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