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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무일지(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노란우산 완화

 4월 세무일지(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노란우산 완화

4월 세무일지(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노란우산 완화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직원 교육등을 위한 4월의 세무일지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4월의 세무 일지 10일(목) 3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3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소법 §127~128, 법법 §73) 3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3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월 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공제액: 중소기업 특례 적용 공제액(지방세법 §84-5, 지방세법령 §84-2 ②) 15일(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5일(금) 2025년 3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30일(수)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 및 세무확인서 등 제출 2024.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