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①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②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년 4%적용)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제도의 조건을 잘 지켜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인제도의 조건을 살펴보고,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두개의 임대차 계약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의 조건 상생임대인제도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