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절세[적용요건,공제한도,적용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과세체계 또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의 부담이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상속세법 개정은 계속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특별한 개정이 있지는 않은데, 현 세법 체계에서 상속공제를 잘 활용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가능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란? 적용 요건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한 집에서 동거해온 직계비속(자녀 등)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 받을 때, 주택의 가액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봉양한 자녀의 주거 안정과 상속세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