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거주 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상생임대주택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을 것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시 연속된 임대차 계약 1,2,3차 중 1,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판정 가능 여부 오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