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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3.1%로 인하, 건축물 멸실 사업용 기간 5년으로 확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3.1%로 인하, 건축물 멸실 사업용 기간 5년으로 확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3.1%로 인하, 건축물 멸실 사업용 기간 5년으로 확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 중요한 두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인하와 건축물 멸실 및 철거시 비사업용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상세본)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pdf 파일 다운로드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이 3.5%에서 3.1%로 인하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정기예금이자율 조정(안 제23조 및 제57조)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거주자로부터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함.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를 이용하여 일정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 가정하고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 임대료를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