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 및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대비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이하의 구간이 9%에서 19%로 10%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이상인 해당 법인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00만원의 추가 법인세 및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 개정된 법인세법과 성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고율의 법인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요건 및 개정 세법 ※ 20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을 법을 따라가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