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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자의 지출]

 명도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자의 지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매도자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도비용은 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중요한 비용으로,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항을 미칩니다. 오늘은 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2018년 2월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명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양도자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이사비용이나 추가 보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