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여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 보유, 거주요건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취득 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임차 후 분양전환 된 경우 해당 1주택만 있는 경우라면 바로 매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거주 중 배우자와 이혼으로 임대주택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