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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및 직전임대차계약의 체결일[주택 취득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및 직전임대차계약의 체결일[주택 취득일 이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직전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체결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등이 5%를 초과하여 증액되지 않아야 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상이고 2021.12.20~2026.12.31까지의 기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취득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서면-2022-법규재산-4863 [법규과-600] 생산일자 : 2023.03.08.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