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입법 목적과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입법 목적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와 6억원 중 적은 금액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
원문 링크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입법 목적 및 요건[동거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