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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1세대 1주택 특례[과세대상 1주택 요건,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기준,1세대 1주택 특례[과세대상 1주택 요건,공동명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 요건 그렇다면 누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