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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중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않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잘못하여 처분하게 되면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져도 결정이 취소되고 채무 상속이 승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상속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사망 후 사망일시금이 유족이 받아도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중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중 망인의 사망일시금 상속인이 받아도 되나요? 사망일시금은 채권자 보호와 무관한 유족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용 성격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급여로 보기 때문에, 한정승인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수령했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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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 트렌드 고가 물품 재산분할 이모저모

몇 해 전 와인 투자플랫폼에서는 1700만원짜리 와인 1병을 두고 1000원 단위로 나눠 조각 판매를 실시했는데요, 100여명의 투자자들이 몰려 7분만에 완판된 바 있습니다. 연간 기대수익률이 15-20%까지 되다보니 주식이나 적금보다 확실한 투자처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아트테크'라고 해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젊은 층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곳에 렌탈을 해주고 수익을 얻거나 시간이 지나고 작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얻기도 하는데요, 임대수익의 경우에도 작품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연 1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이혼 소송에서도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명품이나 금괴, 또는 고가의 와인이나 미술품을 둘러싼 재산분할 이야기입니다. 금괴를 갖고 튀어라! 이혼 전 고가의 물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환금성이 있는 동산도 혼인기간 중 획득한 재산이라면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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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망 후 소송수계절차 간과한채 판결을 받으면 생기는 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은 중단됩니다. 소송은 당사자 대립 구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피고가 사망해 일시 소송이 중단되었더라도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을 자가 소송을 이어받으면 다시 소송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수계라 하는데요, 쉬운 말로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수계는 피고의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계속중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그대로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법리를 잘못 오인하여 소송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계속 중 원고 또는 피고 사망시 소송수계절차 소송 계속 중에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면 상속인이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소송 절차를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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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혼자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은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 후 별다른 절차없이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정법원에 반드시 두 번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는데 합의했다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해외에 체류하고있어 국내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이혼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수감중이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연락두절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요, 만일 당사자와 연락이 되고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법원 출석만 어렵다면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간이하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단독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에 꼭 출석해야하나요?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원에 이혼 신청서 및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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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이 중요해진 이유

법정상속분은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한다. 즉,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지 않고 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과 자녀 셋이 상속인이라면 자녀 셋은 동일 비율로, 모친은 자녀보다 0.5배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상가건물 한 채를 증여했다면 장남은 이미 다른 형제나 모친보다 상속분을 많이 가져간 것이 된다. 생전 증여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물 증여가 장남에게 이루어진 뒤 부친 사망 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및 비율대로 받으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받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장남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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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양재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상속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로 이혼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이혼·상속분야는 가족간 분쟁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만 사건을 접근해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분쟁 속에는 당사자간 오해나 갈등 등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의외로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도 신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가족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딴 이유도 이때문이며,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은 것도 이때문입니다. 조정이란 소송이 들어가기전 양측이 조정실에 모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재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쉬이 선회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초임 변호사들은 조정절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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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없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혼인기간37년 황혼이혼 승소사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간단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혼은 하고 싶지만 상대 배우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유책사유가 없는 남편과 황혼이혼에 성공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상대배우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도 어렵고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책사유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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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 혼인기간 5년에도 이혼재산분할 50% 인정된 이유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 과정, 경제적 기여, 비경제적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데요,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이혼하는 경우 재산이 오로지 남편이 마련한 집 한 채라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20% 전후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혼인기간 5년만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혼조정을 통해 5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이 짧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5년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고부갈등으로 부부간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남편은 시부모 편을 들었고 더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감지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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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상속포기하면 생기는 일: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사례

상속포기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고 법원 결정을 통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 본인이 채무가 많다면 보통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 상속인이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을 받은 재산이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될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되어 채무자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용불량자가 상속포기를 할 때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채무자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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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 안줘도 되나요?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배다른 형제, 즉 이복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복형제도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고, 피상속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 및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 친양자 및 혼외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보통 직계비속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혼외자 즉, 이복형제가 상속분을 요구하면서입니다. 부모를 모신 적도, 왕래를 한 적도 없는 이복형제가 부모 사망 뒤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을 자처하며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 주장임에도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복형제도 법적으로 보자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 안줘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아예 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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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후1년 뒤에도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통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모두 상속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며 기한이 지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상속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기한을 두고 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망인의 사망일을 상속포기 기한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경우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상속인은 기한 도과로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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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서울가정법원앞 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변호사사무실 찾고 계신가요? 이혼소송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판결은 동일하나,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사유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볼 것이냐도 사안별로 그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도식화된 답안지는 없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의 풍부한 실무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감정적으로 너무나 지쳐있다보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혼변호사의 몫이니까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 양재역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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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지급 제한되나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보험계약자가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지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가 실제와 다르게 자신의 정보를 고지한 뒤 사망하였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망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 제한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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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시 원금 외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지인과의 돈거래 후 기한이 지나도록 채권을 회수하지못해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친족간이라 개인 사정을 봐주느라, 아니면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하루이틀 시간을 허비하다 수 년이 지나면 그때야 비로소 소송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대여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여 사실의 존재 여부, (차용증의 유무) 변제 기한 도래 여부,(채권의 소멸시효 문제) 그리고 이자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변제기한이 꽤 지나게 되면 원금외 약정된 이자가 있다면 이자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대여금 청구시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 청구시 소송의 주요 쟁점과 원금 외 약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쟁점1 . 대여와 증여 차이>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금 청구 못하나요?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우선 차용증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는 증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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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들어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의 채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가사채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하는 통상의 가사 관련 채무, 예를 들어 식료품, 의류, 임차료,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된 채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부가 연대해 평생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남편 채무로 이혼을 고민중이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채무도 이혼사유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로 동의하에 협의이혼하는 것이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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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

불법 증거 수집,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듯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미행해 사진을 찍는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 손이 떨리고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서 즉각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소송에서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의 뒤를 밟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청을 통해 통화 내용을 확보하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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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 연봉이 두 배라 해도 재산분할 5대5가 가능한 이유

연봉 차이만으로 기여도 차이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건 사실 '돈' 문제입니다. 함께 지켜온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할 때는 서로 가져가는 비율을 두고 생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죠. 오늘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친구 소개로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아 연봉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경제력이 넉넉한 남편 덕분에 아이를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아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도맡아 했죠. 이혼을 결심한 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남편은 "재산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 후하게 쳐줘도 20~30%밖에 못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아내의 기여도는 결코 낮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 남편 말처럼 아내는 재산의 20~30%만 가져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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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상속세 개편, 왜 지금 논의되기 시작했나 최근 뉴스와 기사를 보면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 상속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배경은 부동산 가격 급등입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강남 아파트 3구역의 상승률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용산구까지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다 보니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돌아가셔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까지 상속세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국민 80%가 동의했고 아예 유사한 취득세로 전환하자는 데에도 70%가 찬성했다고 하네요. 상속세가 실제로 부담스러워진 이유 공공연도부터 2023년까지 국세 수입 중 상속세 비중은 약 0.5%에서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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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세금폭탄 주의하세요

한정승인을 하면 "이제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청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을 마친 다음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약간 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마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문제.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한정승인 후 발생하는 세금, 누가 부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놀라셨나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금들은 어디서 내야 하냐면 여러분 개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상속 재산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갑에서 직접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들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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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기여분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여러분, 상속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 결국 기여분의 근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는지,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여분 제도가 왜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상속받는 것은 겉으로는 공평해 보여도 실제로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을 지키는 데 힘쓴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자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의 취지입니다. 부양적 기여, 인정받으려면 어디까지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20년 동안 부모님 모셨는데 기여분 인정되나요?" 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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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전남친에게 DM 보낸 아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 사유란 말, 참 무겁죠. 오늘 다룰 사연은 실제로 그렇게 무거운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딱 한 달, 신혼여행 중에 벌어진 일 하나로 남편은 아내에게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했고, 아내는 너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일,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작은 'DM 하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신혼여행 중 부부는 자유 일정 문제로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여행 중이니 피곤하고 예민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싸움이 점점 커지면서 남편은 따로 외출하고, 아내는 숙소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스타그램을 열었고, 거기엔 전남친에게서 온 DM이 도착해 있었죠. 그 DM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결혼했다며? 누구랑 했는지 궁금하다. 잘 지내라.” 이런 식의 인사,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그 메시지에 답장을 했고, 둘 사이에 대화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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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증거 없어도 상간녀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님, 모텔에 간 건 맞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요…” “정말 둘이 부정행위를 한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관계 증거 부족’을 가장 큰 걱정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그럼 흥신소라도 써야 하나요?” 하시죠. 불안한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 없이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간접 증거가 실무상 의미 있는지 오늘 이 글에서 말씀드릴게요.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숙박업소 출입만으로 ‘상당하다’고 본 판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비록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출입한 점을 보면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모텔에 함께 간 사실이 반복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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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집값은 대부분 10억을 훌쩍 넘기기 때문이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나마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상속세는 ‘시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재산이 20억, 30억쯤 된다면 상속세로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배우자에게는 무려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런데 과연 누구나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배우자 공제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일괄 공제, 금융재산 공제,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배우자 공제까지요. 일괄 공제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5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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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의 합의 전략

요즘 상간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다투기보다는 중간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피고 측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연락을 좀 자주 하면 합의가 더 빨리 될까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제시해야 적당할까요?” “피해자 측 반응이 너무 없는데, 조급하게 독촉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 피고 입장에서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진정성 있는 사과와 넉넉한 위자료, 그리고 조속한 지급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기본적인 조건이 합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위자료의 액수와 돈이 빨리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10억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 억 단위 합의금이 오간 사건도 적지 않죠. 액수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사건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진정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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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부부 불화의 원인이 될 때

자식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신혼부부가 자가나 전세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가 생활비나 집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오히려 부부 불화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해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case1.기대와 다른 결과 '속았다'? “결혼하면 강남에 집을 해줄게” “의사 사위니까 병원을 차려주겠다”라는 말을 결혼 전에 들었다면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보니 시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집에 그냥 살게만 해주고 명의 이전은 안 해준다든지, 병원을 차려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개업 자금으로 약간의 대출만 도와준다든지 하게 되면 사위든 며느리든 “속았다”는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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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도 유류분 2억 승소 판결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고 사망한 뒤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생전에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계약서의 분실이나 변경 등의 우려도 적다보니 상속인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수탁자(신탁회사)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경향은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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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은 왜 자꾸 길어질까요

오늘은 정말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소송이 안 끝나요?” “아니, 왜 또 조정이래요?” “이제는 좀 결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소송이 왜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왜 진행 안 되냐, 왜 판사님은 결정을 안 하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 소송은 ‘찾는’ 소송이에요 우리가 상속 소송을 한다는 건 결국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빠졌는지, 누가 얼마를 썼는지, 누가 증여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오빠한테 넘어갔는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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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부도 이혼합니다. 전형적인 케이스 분석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기업 다니는 부부면 안정적이니까 이혼할 일이 없겠죠?” “둘 다 전문직이면 돈도 잘 벌고 별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훨씬 더 처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문제없어 보이는데 안에서는 너무나 깊은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돈을 같이 버는데 육아는 왜 나만? 맞벌이 부부의 현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보통 신혼 초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갑니다. 서로 좋은 직장에 다니니 원하는 신혼집, 고급 가전, 예물, 신혼여행까지 다 누릴 수 있죠. 서로 “역시 대기업 커플이 최고야”라고 자부하면서 소득도 두 배, 상여금도 두 배, 자산도 빠르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육아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처음엔 둘 다 분담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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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결국 증거가 가장 먼저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자료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어떤 자료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증거가 되는지 아닌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얼마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든 형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도 되나요?”, “사진도 되나요?”, “녹음은요?” 하고 물어보세요. 다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사진, 영상, 계좌이체 내역, 신용카드 내역, 심지어 SNS 캡처까지. 법원은 불법 수집 자료(예: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도청한 것)만 아니라면 웬만한 증거는 다 받아줍니다. 단, 대화 내용이 “잘 자”, “언제 만나” 수준이면 단순 친분 이상을 입증하기 어렵고 “너무 사랑해”, “와이프 왔어? 지금은 연락하지 마” 같은 내용은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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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지출해도 될까?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본 원칙 상속 채무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비용,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해서 써도 괜찮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장례비는 써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실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례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관행에 맞는 수준, 그러니까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3,000만 원 정도까지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죠. 화장비, 납골당비, 묘지 비용, 상복비용 등 모든 장례 절차에 드는 통상적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가능하면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부의금이 부족할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의금이 충분히 모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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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 전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종종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사연자분처럼 어머니가 형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증여하고 본인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권 자체가 '사망'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유류분은 언제 생기고, 왜 생전 포기가 무효가 되는 걸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작성된 포기각서나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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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 청구 막는 방법

유류분 청구란 무엇이고, 왜 방어 전략이 중요한가 여러분, 유류분 청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한 재산 때문에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나 제삼자에게 넘겨버리면 다른 상속인들은 억울하게 아무것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상속 기대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방어할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무조건 줘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가 적법하게 들어왔다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간'이라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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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대응 대처법과 가장 먼저 할 일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고 당황해하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 '이혼을 원한다고 해야 하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은 무조건 상대방, 즉 원고의 잘못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경우도 흔하고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구나'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새로 판가름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고는 준비할 시간을 가졌지만 피고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충분히 상담을 받고 소장을 제출할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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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언제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

평소와 달라지는 순간, 의심은 시작된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는 경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그 시점을 얼마나 빠르게 눈치채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분들은 초기 감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일찌감치 증거를 확보해두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도가 상당 기간 이어진 뒤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순간에 의심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평소와 달라졌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눈치챌 정도로 갑자기 뭔가 달라졌다? 그건 분명 이상한 신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징후, 핸드폰 집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핸드폰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소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두고 샤워하러 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씻으러 가면서도 핸드폰을 손에 들고 들어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아내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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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040 세대 이혼,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신혼인데 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될까 오늘은 법률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이혼 상담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 30대 40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결코 특별하거나 충격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우 일상적이고 소소한 문제,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사실 요즘은 결혼 자체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30대 초반,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결혼한 지 1~4년 정도에 불과한 신혼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왜 이렇게 쉽게 갈라서게 되는 걸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제공동체 개념의 변화와 갈등의 시작 예전 세대, 즉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죠. 월급을 봉투째 아내에게 맡기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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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대응 전략

억울한 감정에만 매몰되면 더 큰 손해를 본다 오늘은 상간 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상간 소송이라는 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거나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위자료를 물고 넘어가고 누군가는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대응 방식의 차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대응은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소송에서 다 말해야겠어요'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억울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부부관계가 실제로 좋지 않았다면 남편은 진작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3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설령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했더라도 제3자에게까지 면책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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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복수하고 싶겠지만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누구라도 분노가 치밀고 끝장을 보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응징하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려 무작정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를 찾아가 복수하려다가 폭행, 명예훼손, 심지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기 전에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상간자를 괴롭히는 방법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합법적인 복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 주소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장이 송달될 때 집배원이나 송달 담당자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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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부인이 동성애자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요즘 부정행위 사건에서 ‘동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조심스럽게 묻죠. 변호사님, 제 남편이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이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 사람, 같은 성별인데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과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죠. 다만, 기존 이성 간 외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성과의 외도, 법적으로 ‘부정행위’일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형태의 친밀한 관계가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연인처럼 행동하고, 신체 접촉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깊은 애정 표현이 오갔다면 법적으로도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동성 간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신체 접촉이나 연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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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성본창설까지

출생신고를 대신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예전에는 자녀가 태어났어도 여러 사정 때문에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출생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평생 그분을 친부로 알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릴 적에 가출해버려 거의 기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니 부모로 기재된 이름이 자신이 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로 되어 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예전의 관행 정도로 생각했지만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꽤 복잡해졌습니다. 예상대로 나온 첫 번째 유전자 검사 우선 저희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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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전에 미리 한 상속포기, 법적으로 무효일까요?

업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약속을 무시하고 상속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내가 예전에 분명히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약속이나 감정적인 동의로 인해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현실에서 꽤 자주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와 상황 정리 먼저 가족관계를 정리해보죠. 부(父)가 있고 첫 번째 배우자에게서 낳은 자녀 ‘자1’이 있습니다. 이후 재혼하여 두 번째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자녀 ‘자2’가 있고요. 부는 생전 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을 두 번째 배우자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춰 자2는 상속과 관련된 문서를 하나 작성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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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만 하면 끝내면 안됩니다 상속재산 파산까지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정말 많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 절차는 뭔가요?”, “한정승인했는데 또 파산까지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로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저희는 항상 한정승인 후 반드시 상속재산 파산 절차까지 마무리할 것을 권하고 있고, 실제 대리 진행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런 후속 질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맛보기 형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변호사님, 그냥 한정승인만 하고 파산까지는 안 하면 안 될까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믿고 하십시오. 이게 최고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재산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채권자도 별로 없다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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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대응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위자료는 절반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억울하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소장에 그대로 풀어내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판사님이 보기엔 ‘책임 회피’로 보이게 되고 그 순간 위자료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임에도 대응을 잘못해서 위자료 2천만 원대에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 3천5백만 원 전액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해소로 이어졌던 사람들의 공통된 대응 실수 세 가지를 정리해드릴 테니 꼭 참고해 주세요. 1. 억울함을 너무 세게 주장하면 더 억울한 결과가 옵니다 “남편이랑 거의 이혼 직전이었어요”, “나는 진짜 사랑해서 만났을 뿐이에요” 이렇게 억울함을 앞세우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했다고 공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유부남·유부녀와의 관계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알면서도 만났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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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자산을 가진 부부들도 이혼하는 이유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 상담을 위해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도 많죠. 폭력도 없고, 외도도 없고, 큰 갈등도 없어 보이는데 이혼을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부르게 된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그 돈을 나누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부부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돈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서 신뢰와 존중, 동반자 의식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니까요. ‘내 돈이니까 네 몫은 없다’는 태도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어요.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주식으로 20억을 벌었답니다. 처음에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남편이 조금 인색하긴 하지만 성실하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으니 참고 살아보겠다”고 하셨죠. 그때 남편은 아내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주면서 “이 돈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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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불륜증거수집 늦기 전에 제대로 확보하기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순간, 누구든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이건 도저히 현실일 리 없다”는 심정으로 증거 확보를 미루는 경우 결과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외도가 확인된 순간, 컴퓨터나 휴대폰에 떠 있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창을 닫는 것, 이 실수가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증거는 지금, 바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첫 번째 증거, 카톡·문자 메시지 실제 의뢰인들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인지한 계기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대화 내용입니다. 가장 확보하기 쉬운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내용도 사라지면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휴대폰으로 즉시 사진을 찍거나, 캡처 후 본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카톡 대화가 사라지고 나면, 그 외도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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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간소송 피고 제대로만 대응하면 기각도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감정 상태의 의뢰인을 만나게 됩니다. 민망하고 반성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 초기부터 명확하게 여쭙습니다. “이번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적인 얘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시간 내에 전략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유형별 대응 전략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선을 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과의 문자 내역만으로 상간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폰에서 발견한 톡 내용은 다소 친밀해 보였지만 신체적 접촉이나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적으로 만난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정조의무를 침해할 만한 실질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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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취하 후 재결합 매뉴얼

작년 여름쯤이었죠. 제가 상담했던 몇몇 사건 중 이혼 소송이 ‘기각’이 아니라 ‘취하’로 마무리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극적인 순간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소장을 접수했던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전격적으로 ‘취하’한 거예요. 그 결과, 피고 입장이었던 제 의뢰인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저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저도 그분이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와서 기쁘긴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에서는 살짝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적인 취하가 있은 후에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재소송’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혼 소장의 내용을 ‘혼인 생활의 오답노트’로 삼으세요 ‘소송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잘 살겠지’라는 낙관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진정한 재결합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이혼 소장’을 다시 꺼내 읽는 것입니다. 이혼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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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아야하는 혼외자 상속

오늘은 조금 예민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죠. 바로 ‘혼외자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김민희 배우가 홍상수 감독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외자의 상속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혼외자, 즉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해서 상속권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하죠. 상속은 혈연관계보다 '법적으로 인정된 친자 관계'가 전제됩니다. 즉, ‘인지’가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혼외자,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어머니가 출산한 자녀는 굳이 인지 절차 없이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출산 사실로 친자임이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출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외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부터 증명해야 하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자발적 인지’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내 자식 맞다”고 인지해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게 되고 상속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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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진짜 바뀌었을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유난히 상속세와 관련된 상담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상속세 바뀌었다던데요?” “상속세 안 낼 수 있다면서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상속세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들 아시는 걸까요? 저도 그 이유를 짐작은 합니다. 바로 언론 보도나 각종 기사들이 내놓은 ‘설레발’ 때문이 아닐까 해요. 언론은 '개정안 발의'만으로도 '법이 바뀐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 벌써 바뀐 거구나” 하고 착각하시는 거죠. 개정안이 나왔다고 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법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 전에는 아무리 멋진 개정안이 있어도 그냥 하나의 ‘제안’일 뿐이죠. 보통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먼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개정안을 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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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갔을 때 해야하는 소송

요즘 들어 유류분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형제나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고, 정작 남겨진 건 채무뿐인 경우죠. 법적으로는 재산을 공동 상속받는 자녀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누군가는 미리 다 받아가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빈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분들이 “그냥 상속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곤 해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상속 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재산도 별로 없고 빚만 있다는데 괜히 유류분 하다가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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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이혼 막는 방법 이혼소송 취하 실패 이유와 대응

이혼소송에서 피고로 서게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 종종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혼 당할 잘못은 없는데, 왜 자꾸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죠?” 사실 이혼소송에서의 승패는 억울함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법정은 ‘감정’보다 ‘증거’를 보니까요.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이혼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와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반박 자료가 부족할 때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문자, 사진, 영상, 증인 진술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인을 하면서도 CCTV도 없고, 통화 녹음도 없고, 주변 증인도 없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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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하지않고 방치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일피일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다면 상속인이 전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미루거나 방치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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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절소요기간 및 실종이혼 차이점 비교

이혼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역시 민사재판의 일환이므로 판결에 불복한다면 고등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심당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8-10개월 정도 걸리니, 3심까지 간다면 길게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의뢰받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소송 시작부터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피고가 아예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이 시작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시송달 이혼시 소요시간 및 실종이혼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 소송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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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상속 처리절차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다보니 상속인간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를 두고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상속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식 상속 후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 발행 주식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주식은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주주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주주권 역시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므로, 이 경우 공유자들이 그중 1인을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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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상속전문변호사만의 방어전략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겨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이 증여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유류분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어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이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실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 사후에 남겨진 상속재산과 망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해 각 상속인 별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가 망인 생전에 각각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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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이혼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차로 알려져 있다. 다만 조정에 의한 이혼에서는 조정문에 담기는 내용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기에 조정에 의한 절차 역시 의뢰인이 직접 대응하기 보다 역량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 중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를 피고에 포함시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 부분만 먼저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소송을 시작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청구한 위자료 4천만원 전액이 인정된 바 있다. 통상 외도 위자료의 경우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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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재산분할 50%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꼭 부부 공동명의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일방의 명의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 전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상 되는 경우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보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이는 곧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중에는 혼인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50%의 재산분할을 가져온 사례가 있는데요, 신혼이혼 재산분할의 일반적 기준과 신혼이혼임에도 절반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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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요구 대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노인실태조사'중 재산상속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절반인 51.4%가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라고 했고'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4.2%,‘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은 8.8%로 나타났습니다. 부양 자녀에 대한 차등 상속이 아닌 자녀 모두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주고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들이 상속문제로 큰 분쟁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쟁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불평등 상속을 주장하며 부모 사망 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무효화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부모가 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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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기준과 소송시 감액 가능성

과거에는 결혼을 하기전 약혼식을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결혼식보다는 간소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곧 결혼할 사이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약혼식을 올리는 것은 거의 드물고 양가 부모 또는 두 사람이 결혼에 합의하는 것 자체를 약혼으로 봅니다. 혼인에 대한 약속이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어 약혼이 해제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것인지와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범위와 실제 파혼 위자료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카라가 감액으로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파혼'의 의미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약혼'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민법에 '약혼'의 법적 의미는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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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연금포기각서의 효력과 연금분할수급권 행사요건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외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혼인전후로 부부 각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재산분할 판결문 혹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므로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연금과 관련해 포기 합의를 했다면 이 합의의 효력을 유효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시 연금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분할연급수급권의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약정의 법적 효력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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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가져간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과거 가부장시대에 부모가 장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분쟁으로 이어져 각종 가족간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모두 배우자인 모친에게 물려준 경우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받은 모친을 상대로 자녀가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소송의 쟁점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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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외도 이혼소송 위자료와 상간소송 상관관계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외도를 저질러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원하는 것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는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쌍방 유책이 있는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방외도는 상간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시 위자료 산정 방식과 상간소송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외도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 기각된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따른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2.27.선고2003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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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cctv 증거확보절차와 소송의 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불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성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숙박업소에 드나든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 CCTV를 확보하는 일은 일반인 혼자 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가급적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절차와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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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시 전과기록유무와 상담위탁보호처분에 관하여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가정내 폭력으로 신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즉시 금지시키기위해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보니 가해자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고로 인해 배우자가 전과자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신고시 전과기록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상담위탁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형사처벌 가능성 및 전과기록 유무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형법상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 폭행죄와 특수 폭행죄로 나뉘는데, 단순 밀침이나 폭언 등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처벌수위가 경미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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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시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할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양육문제와는 별개이며 유책여부,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장된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혼인 전후로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과연 소송과 조정 중 재산분할 방어 입장에서 유리한 절차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방어시 소송과 조정의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방어 조정이 유리할까 소송이 유리할까?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조정이 유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정절차는 재판과 달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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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도 유책사유될까 별거이혼시 주의사항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부부일방이 집을 나감으로써 자연스레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결국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을 먼저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가출 자체가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출이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별거 이혼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이 빈번해 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일방적 유기,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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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약정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대응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인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이 규정되어있지만, 상속인간 합의가 우선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분할금 지급을 위해 이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그 처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협의 당시 '부동산을 처분하는대로 분할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를 독촉하거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인간 분쟁 사례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처분되면 분할대금 지급하겠다' 합의 했지만 약속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형제간 상속분쟁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3형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장남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차남에게 3억원을, 삼남에게는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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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추천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확인

이혼소송은 소송 전 부부간 이견 차이를 좁힐수록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따라 타협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 권리다툼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타협의 폭이 넓고 서로 윈윈하는 중재안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조정절차 등을 통한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중재 폭이 유연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분야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카라. 서울가정법원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의 승소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1 페이지 |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승소사례 CALLA LAW OFFICE 승소사례 카라가 당신의 손을 잡아 드립니다.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카라와 함께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www.calla-law.com 법률사무소카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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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혼외자는 친부의 존재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고 친부의 상속인도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친부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부'로 기재가 되어야 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부 재산에 대한 혼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의 도움없이 20년간 혼외자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는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혼외자 역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양육비청구소송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만일 양육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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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절세 전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는 비거주자보다 거주자가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사망 직전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니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판단기준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와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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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상속인간 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할만큼의 빚이 아니라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분할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채무의 경우 상속인간 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채무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되는지, 상속채무 분할협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및 절차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즉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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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와 성본 변경 가능성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가해지는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자녀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은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서둘러 이혼하여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혼 후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이후라도 여전히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클수록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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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모르는 유증 등기원인 유언무효 가능할까

유증(遺贈)은 유언에 따라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로 유증의 효력은 당사자의 사망과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해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부동산 중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가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증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알지 못했다면 해당 유언을 무효로 하고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증등기절차와 유언무효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 유증은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부담부유증)도 있습니다.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절차는 특정유증, 포괄유증을 불문하고 유언집행자와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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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호적에 이복형제 혈연이 아니라면 상속재산분할은

부모가 사망하고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사망신고 후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다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자녀로 올라가 있는 이상, 부모님 사망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의 존재를 부모님의 사망으로 알게 되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이복형제를 포함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호적에 오른 이복형제가 실제로는 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법정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과 친생자확인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후 알게 된 이복형제, 연락처를 알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머니 호적에 친자로 올라가 있는 이복형제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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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가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때문에 형사재판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우선시합니다. 조정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기나긴 소송 시간도 단축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사인간 신분 또는 경제적 이슈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내려면 가사소송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로 신속한 해결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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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없는 이혼소송 준비와 전략

우리나라는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으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외국의 파탄주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개인의 행복이 중시되는 요즘 현실을 감안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책주의를 유지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이혼 상대자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어떠한 법률 조항도 두지 않고 있어, 파탄주의를 취할 경우 책임 없는 배우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 파탄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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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유언방법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대로, 그리고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언이 있다면 상속순위가 아니어도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한다'의 의미입니다. 즉, 유언은 재산을 남길 피상속인의 의사의 표현입니다. 다만 유언의 형식은 민법이 정한 순서와 요건에 한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없는 유언은 무효이기때문입니다. 병석에 누워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간병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필로 유언을 남길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필유언을 남길 수 없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유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 유언은 자필유언이 아니어서 효과가 없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5조 및 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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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과 강제집행 상속인의 대응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인 자녀에게 승계되는데, 이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부모님 사망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더이상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오랜기간동안 부모님과의 연락이 끊어져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승계집행문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법원 승계집행문을 받았거나 부모님 빚때문에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채무상속으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게 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대응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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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는 누가 해야할까?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번째 목적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효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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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잡힌 뒤에도 조정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혼에 관해 부부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 진행되더라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은 보통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이 제기된다면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부부 당사자간 의견 조율만으로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장이 송달된 이후 소송 절차와 조정기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이 송달된 후 소송 절차 이혼 소장은 소송의 피고에게 전달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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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이성교제 혼인관계 파탄났으면 불륜 아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대부분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1심당 8-10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이혼 상태와 다름없는 싱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가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 혼인관계 파탄났으면 불륜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면 아직 이혼하기 전입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법률상 부부라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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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받아야 할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가족이 그 상속을 대신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은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은 며느리와 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대습상속인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자주 발생하는 상속분쟁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원래 상속받아야 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며느리와 손자녀인 경우 며느리와 손자녀가 받게 될 법정상속분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받지 못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과 동일한 것이죠. 즉 원래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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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통과 실제 시행일은 언제?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통과하면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당장 제한할 수 있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통과 후 구하라법이 실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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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배우자 재산조회 및 재산분할방법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만 확인되면 별다른 법원 개입없이도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합니다. 이혼하게 될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최대한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협의에 임한다면 법률조력없이도 충분히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가능할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배우자 재산조회 및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 우선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가상화폐, 장래 퇴직금, 보험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동안 발생한 채무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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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촉구”서류 받았다면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명의도 이전되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이 차량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자동차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촉구” 통지서를 받은 후 사망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락이 두절된 피상속인의 상속차량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촉구” 서류 받았다면 차량상속이전등록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상속 이전 관련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는 만원씩 추가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에 의한 이전 또는 말소 등록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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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사망시 망인 자녀의 대응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소송이 중단되었다는 뜻은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며,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의 자녀들이 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망인 자녀들의 대응 및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재산이 이혼한 며느리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아들을 대신해 이혼 신고를 접수하려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A의 어머니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혼 신고를 받아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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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부모 관계단절 위한 친권상실청구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안전망이 되어주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족이 보호막이 되어주기는 커녕 자신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방비로 방치하거나 학대를 하기도 하고, 자녀의 이름을 팔아 막대한 빚을 떠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연예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명성을 뒤에 업고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이들은 성인이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생계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이어서 이러한 패륜 부모에게 대응할 수 있지만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은 부모의 패륜을 그대로 목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자립도 하지 못한 자녀들이 패륜 부모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패륜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위한 친권상실청구 방법과 그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상실 청구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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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손자녀에게 준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상속세가 부담된다면 사전증여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역시 절세가 그 목적입니다. 부모-자녀-손자녀 순으로 상속이 되면 총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부모-손자녀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이 증여된다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도 유리하며 조부는 생존해 있는데 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손주가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더라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사위)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한 경우,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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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사후 상속처리

명의신탁이란 제3자의 명의를 빌렸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냐 증여냐에 따라 상속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 부동산이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의심이 든다면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해당 재산이 사전증여인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인은 명의신탁 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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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계획 합의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는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낳지않는 가정을 말합니다. 사교육비의 증가, 경쟁사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YOLO)족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결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무자녀 계획에 동의하는지 여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말이 바뀐다거나 합의 후 이를 번복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무자녀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녀 계획 합의서의 효력 약속 번복한다면 이혼 사유될까?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서를 근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각서의 내용에 대해 법적 강제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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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 주거침입 및 절도죄 성립 가능성과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별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주거침입이나 절도죄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과연 성립하는가 의구심이 들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상태에서 부부사이에도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부부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경우 성립하며 단순주거침입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원은 주거지가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평소 주거지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기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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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양육권은 자녀의 모가, 친권은 자녀의 부가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자녀 통장 개설이나 여권 개설, 핸드폰 개통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해 친권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녀 양육을 위한 후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가지게 되나요? 과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해 있는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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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요구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대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아닌 그 자녀들, 즉 손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그 직계비속이 받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대습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냐고 느끼는 것이죠. 더군다나 대습상속인은 손아랫사람이다보니 상속이 개시되면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상속에 따른 상속포기가 아니라면 대습상속인 역시 엄연한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요구시 대습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속절차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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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상간자위자료 20억 판결의 의미와 부진정연대채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상간자 위자료로는 천문학적인 20억 승소 판결보다 어쩌면 이 말이 더 와닿았을지 모릅니다. 이혼하면서 이미 배우자로부터 불륜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그동안 자신과 가족이 겪어야했던 고통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소영관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자신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법원이 이렇게 배상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점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해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떠나 노관장의 승소가 예상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최태원회장의 동거인은 교제 당시 이미 최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최회장 역시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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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사실 상간위자료 감액사유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도 영향을 줄만큼 피해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입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뿐이다보니, 상간자를 상대로 분풀이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동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과정에서도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사유를 알아보고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판단의 기준 상간 위자료의 경우 불륜 기간이 길고,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최고 5000만원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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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혼시 배우자 채무 확인하는 방법

최근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이혼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쓴 채무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배우자의 채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면 채무의 규모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 이혼시 고려사항 및 배우자 채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채무이혼 절차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법원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비교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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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 고액금전거래 증여세 부과 적법한가

고액현금보고제도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에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달간 수 억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해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한마디로 천만원 이상의 고액이 이체되면 금융감독원이 수상한 거래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간혹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물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과가 과연 적법한지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제지간 고액금전거래에 대한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사례를 통해 가족간 금전거래시 증여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으로부터 8천만원 받은 오빠, 세무서가 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이유 A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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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혼시 알아두어야할 사해행위취소소송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채무이혼을 준비중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했음에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해행위란 한마디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재산을 채무자가 몰래 빼돌리는 행위다. 만일 채무자가 빚 변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넘겨준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재산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부동산 이전 등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고 해당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이전된 소유권 등기는 원래 주인인 채무자에게도 반환되어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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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 상속 소송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가정법원 관할 이혼, 상속 분야 소송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족간 분쟁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의 가능성이 일반 민사사건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의 일방적인 게임이 아니기에 5:5 또는 6:4로 서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상속 소송 실무경험이 많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 카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승소사례 1 페이지 |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승소사례 CALLA LAW OFFICE 승소사례 카라가 당신의 손을 잡아 드립니다.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카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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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이혼사유 입증시 고려사항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쌍방폭행이라면 이혼소송시 어떻게 입증해야 유리할까요? 이혼소송은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쌍방폭행이 있다면 증거부터 입증까지 신중히 대응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쌍방폭행이 있는 경우 이혼 소송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과거 부부 싸움 당시 발생한 폭행을 증거로 제시했다면 소송시 불리한가요? 우선 성격차이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가 이혼 판단을 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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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조건

사해행위란 한마디로 채권자 몰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사행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보통 증여는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가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가 자칫 사해행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고 재산은 원래 증여자의 것으로 반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에게 넘겨준 부동산 소유권등기 취소된 이유 A씨는 동생 B에게 공시지가 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 동생 B의 주장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원래 부친 소유였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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