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여러분, 상속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 결국 기여분의 근거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는지, 둘째,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여분 제도가 왜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상속받는 것은 겉으로는 공평해 보여도 실제로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거나 부모 재산을 지키는 데 힘쓴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자는 것이 바로 기여분 제도의 취지입니다. 부양적 기여, 인정받으려면 어디까지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20년 동안 부모님 모셨는데 기여분 인정되나요?" 이 질문...
원문 링크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