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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양육권은 자녀의 모가, 친권은 자녀의 부가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자녀 통장 개설이나 여권 개설, 핸드폰 개통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해 친권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자 사망시 미성년자녀 양육을 위한 후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가지게 되나요?

과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해 있는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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