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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사망시 망인 자녀의 대응

 재혼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사망시 망인 자녀의 대응

이혼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소송이 중단되었다는 뜻은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며,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의 자녀들이 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될 경우 망인 자녀들의 대응 및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재산이 이혼한 며느리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아들을 대신해 이혼 신고를 접수하려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A의 어머니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혼 신고를 받아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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