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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하지않고 방치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

 상속재산 분할하지않고 방치하면 일어나게 되는 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일피일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다면 상속인이 전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미루거나 방치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

# 상속등기 # 상속재산분할협의안하면 # 임시상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