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인이 전원 동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이 규정되어있지만, 상속인간 합의가 우선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분할금 지급을 위해 이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그 처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협의 당시 '부동산을 처분하는대로 분할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면 이를 독촉하거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인간 분쟁 사례 및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처분되면 분할대금 지급하겠다' 합의 했지만 약속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형제간 상속분쟁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3형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장남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차남에게 3억원을, 삼남에게는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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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상속협의약정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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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후미지급
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약정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