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가져간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과거 가부장시대에 부모가 장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유류분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분쟁으로 이어져 각종 가족간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모두 배우자인 모친에게 물려준 경우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받은 모친을 상대로 자녀가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소송의 쟁점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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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우자 증여재산은 유류분 청구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