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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도 유류분 2억 승소 판결

 유언대용신탁에도 유류분 2억 승소 판결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정해 생의 마지막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고 사망한 뒤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생전에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이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상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계약서의 분실이나 변경 등의 우려도 적다보니 상속인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수탁자(신탁회사)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경향은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