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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모르는 유증 등기원인 유언무효 가능할까

 상속인이 모르는 유증 등기원인 유언무효 가능할까

유증(遺贈)은 유언에 따라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로 유증의 효력은 당사자의 사망과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해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부동산 중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가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증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알지 못했다면 해당 유언을 무효로 하고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증등기절차와 유언무효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 유증은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부담부유증)도 있습니다.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절차는 특정유증, 포괄유증을 불문하고 유언집행자와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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