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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성본창설까지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성본창설까지

출생신고를 대신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예전에는 자녀가 태어났어도 여러 사정 때문에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출생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평생 그분을 친부로 알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릴 적에 가출해버려 거의 기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니 부모로 기재된 이름이 자신이 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로 되어 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예전의 관행 정도로 생각했지만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꽤 복잡해졌습니다.

예상대로 나온 첫 번째 유전자 검사 우선 저희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