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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아야하는 혼외자 상속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아야하는 혼외자 상속

오늘은 조금 예민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죠. 바로 ‘혼외자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김민희 배우가 홍상수 감독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외자의 상속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혼외자, 즉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해서 상속권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절차와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고 복잡하죠. 상속은 혈연관계보다 '법적으로 인정된 친자 관계'가 전제됩니다.

즉, ‘인지’가 핵심이에요. 아버지와 혼외자,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어머니가 출산한 자녀는 굳이 인지 절차 없이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출산 사실로 친자임이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출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외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부터 증명해야 하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자발적 인지’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내 자식 맞다”고 인지해주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게 되고 상속권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