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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자녀인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망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유재산 재산분할 포함되는 경우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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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기여분 50% 인정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상속재산은 협의하에 상속인끼리 분할할 수 있으며, 이때 상속분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속순위별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상속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상속분을 두고 상속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빠르게 확정하면서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상속분을 가져오게 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승소사례를 통해 상속재산협의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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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혼재산분할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이혼 재산분할은 결국 부부 각각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그 밖에도 재산분할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소송이 시작되면 변론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이혼재산분할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가사와 육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 공동으로 해왔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는 50:50으로 봅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면 무조건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핵심은 기여도 입증!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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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의무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 양육에 힘써야 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의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확인을 받게 되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경제력이 없는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이혼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양육비 지급부담에서 벗어나는 해결책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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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추가소송 가능성

협의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겠다' 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포기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가져간다' 등 두 사람간 자유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엄연히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만큼 상대방이 합의하에 해당 권리를 포기해놓고 추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시 부제소 합의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합의서상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추가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합의서상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추가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소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는 입장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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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관리 방법 성년후견 증여 상속 유언 장단점

요즘은 자녀가 출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부모와는 독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며 부모의 내밀한 경제사정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서 부모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부모님의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것이지만, 부모님이 생전 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엉뚱한 지출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춰 합리적이고 안전한 재산관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 재산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녀들간 분쟁없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부모 재산관리가 걱정된다면 임의 후견 신청으로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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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합리적인 조정해결방법 승소사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넘기거나 혹은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해 현금으로 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보통 한 사람이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금으로 부부 일방에게 정산을 하게 되며, 이때 공동명의의 소유권을 단독 소유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지 않는 한 재산분할로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고 보통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추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나,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중도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분할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부부공동명의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합리적인 재산분할 조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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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

남편에게 혼외자식이 생긴 경우, 남편이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과 혼외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부모 자식간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혼외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아내가 입양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자녀는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친자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친자식이 아닌 입양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혼외자 입양, 재판상 파양으로 상속권 해제하고 싶다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판상 파양절차를 통해 법률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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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법률상담과 세금 문제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 및 증여는 반드시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절세는 커녕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님은 세무사 자격증을 갖춘 이혼/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상속분쟁에서 대두되는 세금 고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카라. 풍부한 승소 노하우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통해 입증합니다. 법률사무소카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1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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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조부모 재산 상속 받는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이 물려받는다. 그렇다면 손자는 상속인일까? 조부모 사망시 손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여야만 한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혈족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부모가 오래 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워왔다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생사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1순위 법정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상속재산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돌아간다. 상속인이 행방불명이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선고를 법원에 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 기간이 만료할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방불명으로 생사가 5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1순위 자녀에게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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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이후 상속인의 대응

유언공증의 다른 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유언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해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언공증이 있은 후 상속이 개시되면 이후 상속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언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공증이후 상속절차 과정에 대한 이해와 유언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정증서가 작성할때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한 뒤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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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증여 유언 신탁의 차이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TV에서는 자산가들의 이러한 고민을 담은 내용의 유언대용신탁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 대안이다'라는 광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 유언, 신탁의 차이와 장단점 등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1. 증여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딸을 위해 결혼자금으로 1억원을 무상으로 건넸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10년간 누적공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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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 빌린 부동산 처분시 상속세 부과 문제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이니만큼 증여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빌려 산 아파트를 처분한 A씨.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천만원대 상속세가 1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명의신탁 아파트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1746만원 납부했지만, 국세청이 1억원을 납부하라고 한 이유는? 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할세무서는 상속세를 잘못 신고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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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망인 예금, 보험금 인출시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인의 재산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법률적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져버린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이 일어나는 이유와 한정승인 절차, 그리고 한정승인시 망인 예금, 보험금의 인출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102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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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소송 가능성 및 소송전략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재소금지원칙'이라고 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에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 같은 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은 특이하게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이혼 기각 판결 확정 후 재소송 가능성과 소송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재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람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해도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법은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재소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각 또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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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 위한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인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상속세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추징당하거나 제대로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다툼을 벌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당하게, 또한 세금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환경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때문에 상속세를 더 물게 되는 사례를 통해 상속세 절감을 위한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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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찾는 방법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의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었다면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된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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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출산 아이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생물학적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미혼모이든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로 낳은 아이이든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률적으로도 아버지임이 인정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의 생부가 호적에 올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임신출산 후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친자관계 인정받기 위한 인지청구소송과 유전자검사 혼전 임신으로 혼외자를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생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해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가 법률상 친자로 기재됩니다. 그런데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모가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생모의 호적에만 올라가고 이때 자녀의 친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생모가 아이 출산 뒤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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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특유재산은 혼인 전 상속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으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반드시 공동명의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이든 실질적 공유관계에 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가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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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대응

인구 고령화와 비혼 세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1인 또는 2인가구는 전체 세대의 6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세대도 떨어져 지내다보니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 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가족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권없는 동거인이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없는 자가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망시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부, 모, 자녀 이렇게 가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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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없는 이혼합의서는 무효인가요

이혼합의서는 보통 협의이혼시 작성됩니다.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한데, 청산방법 및 지급 이행에 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약서 형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해 현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작성하는데, 이혼합의서 작성시 공증이 없는 경우 합의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합의서 공증의 필요성과 이혼합의서 미이행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후 수정, 변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첫번째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공증받지 않은 두번째 합의서가 유효한가요? 민법 제533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을 받든 받지 않았든 합의서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일 첫번째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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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협의방법과 재혼 사실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청산해야 합니다. 살던 집, 차량, 예/적금, 보험, 심지어 미래에 받을 배우자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래에 받게 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미래에 받을 연금은 어떤식으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도 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협의방법과 재혼 사실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가능한 배우자 연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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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에도 채권자소송 대응해야 하는 이유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자들이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상속채무관련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망인 채무 안갚아도 된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절차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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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없이 나홀로 이혼소송 꿀팁 그리고 소송구조에 대해

나홀로소송이란 법률가의 개입없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때문에 나홀로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없이 나홀로 이혼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부담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없이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제도 활용하기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민사에 한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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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종신형 생명보험은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1인가구의 증가로 종신보험상품의 인기가 시들었다고 하나 2022년 현재 종신보험 신계약 금액은 49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정된 혹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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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추천

이혼과 상속분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쉽사리 털어놓기가 쉽지 않은 고민이죠. 가족상담심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입니다.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이혼상담을 했다고 해서 꼭 이혼소송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소송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추후에라도 혹시나 침해당할지도 모르는 법적 권리가 있다면 꼭 알려드려요. 몰라서 피해입는 일은 막아야하니까요. 법률전문가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이혼상속법률상담은 꼭 믿을 수 있는 법률가를 찾아가세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카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1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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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상속포기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우선합니다. 협의시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간 동의만 있다면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상속인의 말만 믿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줬는데, 알고보니 거짓임을 알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및 상속포기각서 취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의미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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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원물반환 가액반환 차이와 장단점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부모 사망 후 자녀들이 가져가는 법정상속분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생전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이 적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 형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유류분이 확정되면 해당 유류분을 어떻게 돌려받는가도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방법으로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쟁점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말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유류분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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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구두합의와 조정신청서 내용이 다른 경우 조정답변서 작성방법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서로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 신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자녀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부부 일방이 원한다면 해당 권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한 내용의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싶다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절차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작성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미이행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조정 신청 전 두 사람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 조정절차에서 부부일방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구두합의와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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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만 제기하면 안되는 이유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더 많이 증여되었을 경우,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률에서 지정한 만큼의 비율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유류분 소송을 잘못 진행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보다 현저히 적은 상속분을 받는 사례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청구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와 유류분소송을 잘못 진행해 손해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분쟁 다같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상속분쟁은 크게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인간 구체적 상속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 비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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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박하는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방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지만 배우자의 협박에 못이겨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 보통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축출'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시 유책사유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으며 유책사유가 입증되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부부일방이 함부로 이혼당하는 일은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협박하는 배우자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방법과 이혼 강요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다면 ?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있든 없든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숙려기간 후 법정에 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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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은 증여세 안내도 될까

상속이나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대가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증여행위에 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세뱃돈의 경우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뱃돈이라도 그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세뱃돈이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종류와 기준 비과세 증여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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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이혼했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양육비청구방법

국제 결혼을 한 경우 국내와 외국 각각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 역시 외국과 국내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혼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부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이고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 처리는 물론 양육비 청구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커플이 외국에서 이혼하였으나 국내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처리방법과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국적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협의이혼하면 국내에서도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개정된 국제사법은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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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세금 부과기준 및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

뜻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어도 마냥 기쁘기만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상속세때문이죠. 더군다나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분할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게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세는 상속인 누군가에게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압류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 부과기준, 그리고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과 현실적인 상속부동산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부과기준 모든 부동산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때 부과되는 취득세, 보유하면서 내야 하는 재산세. 상속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속부동산은 상속인이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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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강제조정결정 신청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한 번, 숙려기간 후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또 한 번 싫든 좋든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혼조정절차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하여 이혼에 관한 이견을 줄여 합의를 본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절차와 비슷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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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 작성방법 공증의 필요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모든 상속인이 동의했다는 협의서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정해진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왜 작성해야 하고 어떤 때 사용하는지,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왜 작성해야하고 어떤 때 쓰이나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즉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가 필요한데요,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에 재산을 나누는 ①상속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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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시 상속인 대응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 상속받습니다. 만일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나 피상속인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 전 채권자 소송이 들어올 경우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채권자의 대응 대여금 관련 소송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물론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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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 동의없이 부동산 처분해도 될까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 일방이 현 주거지를 떠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라는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어도 배우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기간동안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던 집을 임의대로 처분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 후 임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가출 후 살던 집 처분해도 될까? 사실혼 배우자가 가출 후 함께 살 의사가 없다면 가출을 한 시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으므로 가출 배우자라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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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대개는 동거를 사실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상 동거와 사실혼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만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일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아닌 동거라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장된 법률상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 차이 -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됩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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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간병비 부모님 재산 처분위한 법적 절차

대한치매학회 발표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환자의 기대여명은 진단받은 후 짧게는 3년 정도에서 20년까지도 생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약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초기치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중증으로 넘어가게되면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방문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간병비나 병원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평균 10년, 길면 20년 가까이 부모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자녀들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다행히 부모님에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 병원비로 충당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가족 중 대리인이 위임받아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강화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가족이라도 함부로 재산권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결여된 치매 부모를 대신해 재산 처분 등의 재산상 업무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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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인적사항 확인방법 상간소송 법정증거 확보방법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은 남편과 상간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도를 파악을 해야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의 인적사항 확인방법과 상간소송 진행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확보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인적사항을 모를 때 위자료소송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주소지 민사법원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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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배우자 사망시 상속포기 절차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망인의 재산상 신분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망인이 물려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유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등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시 주의해야 하는 단순승인이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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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알게 된 서류상 배우자 상속배제하려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던 중 뜻밖의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부친 사망 후 한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외국국적의 여성이 부친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친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므로, 법적으로 보자면 서류상 존재하는 부친의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한번도 본 적없는 외국 국적의 여성이 아버지의 가족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모의 상속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 혼인신고 처벌할 수 없나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 국적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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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여러번 한 경우 전혼자녀 상속인 범위와 분쟁해결방법

상속분쟁은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이 아닌 삼혼, 사혼까지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를 두고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혼을 여러 번하는 경우 상속인의 범위와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여러 번 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 1순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을 여러 번 하였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 분이 상속인이 되며,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속인 사망당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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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용서 후 위자료 청구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당사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사랑했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잃기 싫어, 아이들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용서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했다면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 용서 후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불륜 용서하면 위자료 청구 못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41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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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상속포기는 문자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할때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아닌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채무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생기는 법적 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들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재산을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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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배우자 신용카드내역 및 카카오톡 조회 방법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는 경우는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조회나 핸드폰 문자나 통화내역은 법원에 신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중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을 우회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카카오톡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란 법원 명의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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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임시후견제도에 대하여

가족 중 누가 갑자기 아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본인 스스로 재산권 행사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 대리인이 위임받아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강화와 금융실명제 등으로 가족이라도 함부로 재산권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피후견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년후견을 신청해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재산을 처분해 치료비에 사용해야 하거나, 피후견인명의의 대출 연장 등 시한이 정해진 금융사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신청시 소요되는 시간과 성년후견결정보다 빨리 할 수 있는 임시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인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재판부당 10건씩 표본조사를 통해 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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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앞 이혼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여자변호사추천

이혼과 상속에 관련한 법률소송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족간 소송이기에 단순히 소송의 승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시작이 무엇이고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해야 현명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의외로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중재아래 양측 모두 가급적 갈등의 폭을 최대한 줄여 상처나 앙금없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혼,상속법률분쟁은 결국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분쟁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이며 다양한 승소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카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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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시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할까 포괄적유증 특정유증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해 대법원 사법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줄곧 사건 1위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던 이혼소송을 제치고 상속사건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분쟁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쟁은 부동산 다툼이었는데요, 대부분 망인이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상속갈등이 늘어나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간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요, 유언장 작성시 재산의 범위를 두고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유증의 방법과 효과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적 수증자는 재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재산 전부를 누구에게 유증한다. 내 재산을 어떤 비율로 유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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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꼭 출석해야 하나요?

이혼조정은 이혼재판절차의 일종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전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정 끝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조정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만일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면 재판이 아닌데 굳이 참석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절차과정과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은 후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조정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이후 법원에서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양측은 서로가 주장하는 점에 대해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그리고 양측 대리인과 더불어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에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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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100% 인정되는 경우

상속은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승계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고 자녀는 동등하게 n분의 1로 나눠가집니다. 물론 이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인 모두가 합의한다면 일방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대개의 경우는 재산배분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부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 재산 증식에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다른 상속인보다 높은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여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청구소송절차와 기여분 청구시 100%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청구소송이란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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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유류분청구시 기납부한 상속세 구상금 청구문제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같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 의사에 따라 일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자녀는 부모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부모의 재산 증여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거나 똑같이 증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 의사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다만 부모가 증여당시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어 정당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증을 했다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증여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 말소된다면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뒤늦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청구자에게 기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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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아닌 합의로 내 집 지키는 방법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치열하게 쟁점이 되는 재산목록은 바로 부부가 함께 사는 주거지인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난 뒤 부부가 합심해서 내 집마련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살던 집을 두고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양측이 얼마나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여 마련한 집인데, 아내가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의아해하시겠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가사생활을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배우자와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도박, 주식 등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중요한 기여도 입증과 관련해 실제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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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불리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의 대상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일단 금액대가 가장 크기도 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무하거나 적음을 입증해야 본인이 가져갈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 부동산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부동산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집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일정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기여도 입증은 재산분할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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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상속처리절차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선산이라고도 합니다. 금양임야는 조상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임야이기 때문에 벌목과 개발을 금지하고 묘지 주변으로 나무를 심어 기릅니다. 임야 관리의 성격이 조상 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상속절차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은 경우는 부모가 금양임야를 관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동안 망자의 이름으로 선산소유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양임야의 상속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임야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는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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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맞지않고 상속등기하려면

상속등기 즉,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상속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는 상속등기의 법정기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지분을 두고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이 생겨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절차와 절세할 수 있는 상속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②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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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받지못한 양육비, 성인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 체득된 상태이고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으로 원하는 정보에 관한 접근이 쉽다보니 왠만한 법률지식도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터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이든 어르신은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외도한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아내는 무일푼으로 자녀와 함께 쫓겨나오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한채 생계와 육아를 힘들게 병행해야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분명 비양육자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성장한 자녀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성인 자녀가 소송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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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상간소송 못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역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만 청구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항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디인지,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라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상간소송 따로 진행할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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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함된 특유재산 항소심에서 제외시켜 방어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최대한 재산분할 대상에 많이 포함되도록, 그리고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도록 소명해야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거나 적음을 주장하거나 자기명의의 재산 중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배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본인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모두 특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학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지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동안 특유재산을 유지·관리하거나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엎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심에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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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카라입니다. 이혼/상속 관련 분쟁이 일반 형사/민사사건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분쟁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는 법익에 따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소송 없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사인 간의 소송보다 더 진흙탕 같은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수성에 착안해 가족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분쟁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상속이라는 절차가 따라오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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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묘지 상속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한다. 또 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성된 농지는 묘토라고 부른다. 상속실무에서는 사망한 조부나 증조부의 명의 그대로 남아있는 선산때문에 상속인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선산 또는 묘토에 관한 상속은 다른 상속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나 절차를 잘 알지못하는 경우 상속인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선산묘지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 우선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내용은 선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다르게 상속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선산의 존재 이유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할 경우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버리면 조상 제사를 모시는 선산의 존재가치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민법(제1008조의 3)은 선산 및 묘토는 제사주재자의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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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될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해당 재산에 대해 청산해야 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만일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소송은 중단되지만, 재산분할청구자는 대개 위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확정 후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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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재산분할 비율 높일 수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도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은 물론, 3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청구자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구자만 항소를 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 상대방도 함께 항소를 한다면 1심 재산분할 비율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시 한 번 다투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항소심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의 쟁점과 항소심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 새로운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이혼 항소심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판결받은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재판이기에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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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상속분쟁으로 알아본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사유

재벌가 상속분쟁이 유일하게 없었던 LG 그룹도 기나긴 법정 싸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로 들어가 LG 그룹의 수장을 맡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선대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협의가 끝나면 협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를 비롯한 세 모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얼마전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G가 상속분쟁을 통해 상속재산합의 후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런 경우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음에도 다시 소송을 낸 이유 LG 그룹측에 따르면 고 구본무회장은 별다른 유언없이 작고하여 상속인들간 협의에 따라 상속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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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류분 청구하면 기여분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요?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에게 정해진 상속분이 침해받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생전에 여러 형제 중 장남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남은 형제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보다 적거나 아예 상속재산이 0원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재산처분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면 남은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간병 및 병원비에 사용하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봉양해왔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 부양이나 특별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해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동일한데, 다른 형제와 달리 아버지 부양에 들인 노력과 공이 크다면 그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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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언장도 유효한가요?

핸드폰 및 IT기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손으로 무언가 작성하는 것이 뜸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남기는 유서마저도 핸드폰 메모장이나 PC에 작성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의사가 담긴 유언장도 온라인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유언장의 효력과 유언장 작성시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언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유언장이 있다면 법정상속순위가 아닌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집행됩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증서로 법정상속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장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자필, 녹음, 구수증서,비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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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낀 부동산이거나 잔금이 미지급된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금을 받는대신 부동산 채무를 상대방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부동산을 매각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이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안내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면 재산분할 협의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되며, 그 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협의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분할협의서, 등기권리증, 배우자 및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협의서는 관할 구청을 찾아가 검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취득세 2%가 감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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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주양육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양육자가 결정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자녀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권 변경청구를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주양육자는 자녀의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면접교섭을 한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난 뒤 주양육자에게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녀를 인계해야하는 시점에 연락을 피한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서 행방을 감춰버리면 주양육자는 양육권이 있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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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및 조세불복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 외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비주거용부동산의 경우 거래가 적다보니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세금 신고시 보통 해당 부동산을 상속 증여받을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기준시가 확인이 어려운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예가 있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무당국의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납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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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되는 조건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이 취득세액이 되는데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에 적용된 취득세율은 2.8%로,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만일 부부가 공동명의로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 사망으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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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포기 달라진 최신 대법원 판례 필독!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기 위한 법적 구제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구제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부모 또는 조부모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 포기절차시 주의사항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하는 이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승계해야 하는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보통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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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없이 상간녀소송만 하는 경우 위자료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이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이혼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이혼하는 것이 오히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바라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속이 더 시끄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불륜을 용인하는 시그널이 될까 봐, 불륜 행위가 지속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와 불륜 행위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상간 소송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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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및 양육권 성공사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이혼 원인,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폭행 등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며 무책배우자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도 바로 '유책주의'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이혼소송을 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이혼을 거부했던 부인이 계속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사안에 따라서는 인용 판결을 내리는 추세인데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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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채무만 남겼다면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망인이 남긴 차량의 경우 어떻게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안별 망인 차량의 상속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망인이 생전 몰고 다니던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속이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만일 상속이전등록기간을 넘기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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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상속재산 모두 빼돌린 경우 법적으로 되찾으려면

오래전 이혼, 혹은 가출 등으로 인해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낳아주신 부모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들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낳아주신 부모와 연락을 끊고 생활을 해왔지만 뒤늦게 부모의 사망소식을 접하게 되면 상속절차에 따라 그 자녀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부모에게 새로운 가정이 있는 경우 망인의 자녀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갈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계모 또는 의붓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의 재산을 사망 전 새로운 배우자가 모두 빼돌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의 사망소식, 법정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 전 자녀는 여전히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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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탁금 조회 및 돌려받는 방법

망인이 살아생전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사망으로 인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 공탁금도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공탁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인터넷 상속공탁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공탁금 조회 및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 어떤 경우 회수할 수 있나요?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가압류 명령 결정 후 담보사유가 소멸했거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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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국내 유산 상속절차는

해외 이민자들은 경우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갖게 된 분들 가운데는 국내 상속권도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해, 엄연히 법정상속인임에도 상속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망인이 한국국적자라면 법정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국내 상속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망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상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망인에게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국내 재산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국적자인 망인의 국내 재산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까? 망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나라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국적자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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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0년, 70억 아내명의 재산 지켜낼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대부분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결혼 후라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주지만 경우에 따라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혼인기간이 30-40년으로 비교적 긴 경우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인데 공동 명의가 아닌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이번 시간에는 100억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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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직전 계좌이체 사해행위 인정될까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몰래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빼돌린 재산의 처분행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망직전 채무자가 가족들을 상대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인은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초과상태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A씨는 출국직전 자신의 계좌에서 아내의 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아내는 자녀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부부의 부양의무에 따른 송금이지,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내가 받은 1억원을 회사에게 송금하라고 판결했는데요, 2심은 사해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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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8개월, 재산분할 요구해도 될까

한 결혼정보업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2022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2억~2억 5천만원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억원대 이상 응답자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마련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신랑은 집을, 신부는 혼수장만을 해왔지만 집값이 높다보니 신랑과 신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예가 늘어났는데요 , 조사결과 역시 50:50 반반 부담 비율은 전체 중 30.4%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신혼집 마련 비용은 평균 3억원 대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신랑,신부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결혼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채 파탄이 나는 경우 신혼집 마련에 들어간 비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1년 미만인 신혼이혼시 집에 들어간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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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유책사유있는 경우 위자료 지급판결은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원고에게 오히려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피고 역시 반소(맞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은 쌍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통한 주장-반박-사실관계 확인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텐데요,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는 이혼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유책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방의 유책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쌍방이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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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 후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법정상속인으로서 가지게 될 법정상속분과 같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인 본인에게 빚이 있어 상속을 받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사정이 있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사안이야 어찌 되었든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었다거나 착오가 있어 상속포기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신고 절차와 상속포기 신고 후 취소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절차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할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 신고자의 성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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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차이나는 유언장 무조건 따라야할까

유언은 망인의 재산처분의사표시입니다. 유언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언의 내용은 그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에 하자가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경우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인은 침해당한 법정상속분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유류분 청구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차이가 많이 나는 유언장,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또는 외부의 위협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면 유언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언 작성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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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대생략증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만일 부모 재산을 살아생전 자식에게 무상 이전해주고자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간 증여시에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절세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자금 부족으로 어머니께 현금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우선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할 금액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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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피상속인 예금 인출 가능할까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다면 은행을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도 망인의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망인 예금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예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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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자가 혼수상태인 경우 친권 변경 및 양육비청구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기에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모쪼록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던 아내. 그런데 사고로 전 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되니 아이를 데려가라합니다. 혼수상태인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 이혼 당시 아이를 전 남편이 키운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안주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아내는 아이를 키우자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내가 지금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및 양육권자가 혼수상태 등을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및 양육권자가 혼수상태인 경우 친권및 양육권 변경해야 하는 이유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전남편이 혼수상태에 빠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친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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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짧으면 이혼 재산분할 어려울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권리의 성격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며,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보장된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게 된다. 즉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공동 재산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50으로 보고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받게 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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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이혼재산분할시 아내의 기여도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은 바로 부부가 함께 살던 집입니다. 살던 집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처분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거나 협의하에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시 특유재산, 즉 부부 개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부부 일방의 소유로 인정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여도로 인정되어 일정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전 시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아내의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무 사례를 통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아내의 기여도 실제 인정비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가 얻어준 신혼집 특유재산에 해당하나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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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려면

상속재산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 분할 또는 소송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협의분할시 상속분할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들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간 법정상속비율은 1.5: 1이므로, 어머니가 자녀들보다 0.5배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녀들끼리는 각각 n분의 1씩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에 기초해 상속재산을 나누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뢰인의 승소사례를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두절된 대습상속인의 소재 찾기 의뢰인의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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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의 유산 상속 문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뿐, 현재를 즐기며 오늘을 살아가자는 가치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남녀간 만남과 이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혼의 위기 앞에서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과 재혼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혼인건수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가 78.2%, 남녀 모두 재혼인 부부는 11.8%를 차지했습니다. 한 해 평균 혼인한 커플10명 중 2명은 재혼커플이라는 소립니다. 그런데 재혼한 커플이 각각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재혼부부의 유산은 누가 상속받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부부의 유산 상속을 두고 자주 발생하는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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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기각되는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합의서가 존재하는한 합의서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두사람이 재산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진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가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라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기여도를 줄이거나 또는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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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해외반출시 주의사항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국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살고 있는 해외로 재산을 이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해외반출이 가능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반출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요,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보니 재산반출 처리에 어려움이있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해외반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해외반출에 필요한 서류는 국내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금융재산이라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심사해 세금 완납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고 발급된 서류를 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하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세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해외송금도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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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유부남, 상간녀소송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법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유부남과 바람핀 여성에 대해 유부남의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6년 형법 간통죄 조항이 삭제되어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상간녀 소송을 통해 판결금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는 평균 1000만원 내외로 소송기간과 비용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개적인 법정에서 상간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석해 개인적인 치부라 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내용이 낱낱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상간녀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적 처벌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무조건 기혼자와 사귄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소송이 제기되면 피고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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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오빠가 모두 가져간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간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예는 바로 장남과 여동생 사이에의 상속지분관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1:1로 같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더 많은 몫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출가한 여동생은 아무래도 친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부모님의 재산관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장남인 오빠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오빠가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간 경우 여동생이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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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데 배우자로서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 몇 %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파탄이혼, 즉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소송은 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은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1년 미만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실제 승소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이혼의 쟁점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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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전례없는 유산다툼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심지어'조카의 난'까지 이어지는 재벌가 상속분쟁. 그러나 이러한 소란에서 배제되어 있던 유일한 재벌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LG그룹입니다. LG는 창업 이후 '장자승계' 원칙으로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최근 작고한 LG 구본무 회장의 아내와 두 딸이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그룹 상속분쟁의 뒷 이야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승계원칙의 균열, 조카에서 장남으로 LG그룹은 전통있는 유교 가풍을 지키기 위해 75년간 철저한 장자승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구본무 회장의 조카였는데요, 고 구본무 회장의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 2004년 자신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 구광모를 양자로 입적한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입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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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세무조사 가능성

납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의무를 어기고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특가법에 의해 연간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과 벌금 병과,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10억원 미만은 3년 이사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 50억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로 처벌됩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한 무지 혹은 절세라는 미명아래 부지부식간에 탈세를 저지르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가족간 고액현금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넘겨주는 것은 자유이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대가, 즉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고액현금거래시 세무조사 가능성 및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현금이체하면 세무조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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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소송 대응전략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유족, 즉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뒤에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을 가진 아버지를 대신해 그 자녀와 배우자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비롯한 자녀들이 있다면 대습상속인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법적으로는 아버지 형제들과 같은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가쪽 상속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하기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어머니의 형제인 이모가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의 자녀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로 대습상속인이 됨) 와 이모가 공동 상속인이 되어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대습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교류가 적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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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빚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모두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승계받은 재산 모두 채권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고 그 상속분만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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