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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절세 전략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절세 전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는 비거주자보다 거주자가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사망 직전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니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판단기준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와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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