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동성애자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남편이나 부인이 동성애자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요즘 부정행위 사건에서 ‘동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조심스럽게 묻죠.

변호사님, 제 남편이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이게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 사람, 같은 성별인데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과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죠.

다만, 기존 이성 간 외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성과의 외도, 법적으로 ‘부정행위’일까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형태의 친밀한 관계가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연인처럼 행동하고, 신체 접촉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깊은 애정 표현이 오갔다면 법적으로도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동성 간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신체 접촉이나 연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