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본 원칙 상속 채무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비용,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해서 써도 괜찮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면 '장례비는 써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실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례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관행에 맞는 수준, 그러니까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3,000만 원 정도까지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죠. 화장비, 납골당비, 묘지 비용, 상복비용 등 모든 장례 절차에 드는 통상적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가능하면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부의금이 부족할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의금이 충분히 모였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