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통과하면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당장 제한할 수 있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통과 후 구하라법이 실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
#
구하라법민법개정안
#
구하라법시행일
원문 링크 : 구하라법 통과 실제 시행일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