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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없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혼인기간37년 황혼이혼 승소사례

 유책사유없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혼인기간37년 황혼이혼 승소사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간단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이혼은 하고 싶지만 상대 배우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유책사유가 없는 남편과 황혼이혼에 성공한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상대배우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도 어렵고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책사유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