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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는 누가 해야할까?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는 누가 해야할까?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번째 목적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효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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