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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없는 이혼소송 준비와 전략

 유책사유없는 이혼소송 준비와 전략

우리나라는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으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외국의 파탄주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개인의 행복이 중시되는 요즘 현실을 감안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책주의를 유지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이혼 상대자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어떠한 법률 조항도 두지 않고 있어, 파탄주의를 취할 경우 책임 없는 배우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 파탄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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