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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상속 처리절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상속 처리절차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다보니 상속인간 분할이나 상속세 신고를 두고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상속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식 상속 후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 발행 주식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회사주식은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주주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주주권 역시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므로, 이 경우 공유자들이 그중 1인을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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