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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잡힌 뒤에도 조정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변론기일 잡힌 뒤에도 조정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혼에 관해 부부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 진행되더라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은 보통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이 제기된다면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부부 당사자간 의견 조율만으로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장이 송달된 이후 소송 절차와 조정기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이 송달된 후 소송 절차 이혼 소장은 소송의 피고에게 전달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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